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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이 "헤어지자"는 여성을 살해하려 했다

ⓒCaspar Benson via Getty Images

30대 남성이 이별을 요구한 여성을 살해하려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뉴스1에 따르면,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남성 A씨(3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3시께 이별을 요구한 여성 B씨(39)의 얼굴과 가슴을 손으로 수차례 때리고 흉기로 손목을 그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다행히 상처가 깊지 않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7개월 동안 사귀었던 B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경찰에서 진술한 말은 아래와 같다.

"만나주지 않고, 헤어지자는 말만 해, 같이 죽으려고 했다."

그런데 도대체 '이별범죄'는 왜 이렇게 흔하게 발생하는 것일까.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이별범죄를 저지르는 남성의 심리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지적한 바 있다.

"여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존중하고 인정해주기보다는 여성의 의사와 상관없이 오로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강하고요."

이별 뒤 보복폭행을 포함한 데이트 폭력 검거 건수는 2012년 7500여 건에서 지난해 8300여 건까지 급증했습니다.(TV조선 4월 4일)

한국의 여권신장 과정을 관심 있게 지켜봐 왔다는 한 50대 작가의 분석도 흥미롭고 설득력 있다.

한국의 여권신장 과정을 관심 있게 지켜봐온 50대 작가는 “한국에 유독 이별범죄가 많은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한국 남성의 심리를 깊숙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 남성들은 어려서부터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 자빠뜨려”라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듣고 자랐다. 강제로라도 성관계를 갖게 되면 그때부터 그 여성은 내 것이 된다고 여전히 믿고 있는 남자가 적지 않다고 한다. 개그맨 서세원의 아내 서정희는 성폭행을 당해서 결혼하게 됐다고 방송에서 털어놓은 적이 있다. 이 외에도 50대 이상 부모 세대에는 ‘당해서’ 결혼한 경우를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2016년 현재 ‘하룻밤 같이 자면 내 것’이라는 후진적 사고는 어느 정도 희석됐지만 그 잔재는 여전하다. 아버지 세대의 가부장적 가치관을 듣고 자란 아들 세대에는 ‘성평등적 사고’는 아직 요원하다. (주간조선 2016년 8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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