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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에게 선고된 1만2천원 추징금에 대한 검찰의 설명

  • 박세회
  • 입력 2017.07.20 12:45
  • 수정 2017.07.20 12:46

서울중앙지법 형사8부(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아이돌그룹 '빅뱅'의 멤버 탑(최승현·30)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만2천원을 추징했다.

그런데 추징금 1만2천원은 대체 뭘까?

친절한 법조뉴스 '더엘(TheL)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법 67조는 "제공한 마약류·임시마약류 및 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추징액의 기준은 선고 당시의 실거래가.

마이데일리에 따르면 탑은 지난해 10월 용산구 자택에서 20대 여성 한모씨와 총 4차례(궐련형 2회, 액상형 2회)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검찰이 대마초 하나에 3천원에 거래된다는 기준으로 1만2천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는 것.

한편 한씨의 경우 추징금이 87만원 선고됐는데, 이는 한씨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대마를 구입하고 일곱 차례 대마를 팔아 피우거나 액상으로 흡연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LSD를 두 차례 복용한 혐의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더엘에 따르면 이에 대해 한 검찰 관계자는 "지역별, 시기별로 실거래가에 차이가 있다"면서 "최씨에 대해선 대마초 하나의 가격을 3000원으로 본 것이고 전국적으로는 2000~3000원 사이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SBS에 따르면 현재 대마초는 1회분 0.5g에 3,000원, 필로폰 1회분 0.03g에 10만 원, 아편 1회분 0.3g에 3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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