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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이 남편 임우재와의 이혼소송에서 '친권·양육' 모두 가져갔다

  • 원성윤
  • 입력 2017.07.20 11:22
  • 수정 2017.07.20 11:26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46)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48)의 이혼이 결정됐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권양희)는 20일 비공개로 열린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 및 친권자지정 등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재산분할로 86억여원을 지급한다. 친권자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며 사실상 원고 승소판결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

임 전 고문이 청구한 재산분할 청구 액수는 1조2000억원에 달했지만, 청구액 중 0.7%에 해당하는 86억원만 지급받게 됐다.

애뜻함을 드러냈던 아들과의 만남은 월 1회, 1박2일 동안 아들을 만날 수 있다고 결정됐다.

경향신문 2월25일 보도에 따르면 이혼소송 1심 패소에 불복하고 항소하고 나온 뒤, 취재진에 밝힌 '항소이유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아들과의 자유로운 만남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지 일반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경험을 하고 느끼게 해 주고 싶었습니다. (아들은) 면접교섭을 하고서야 태어나 처음으로 라면을 먹어보고 일반인들이 얼마나 라면을 좋아하는지 알았고 리조트 내 오락시설엔 누가 가고 아빠와 용평리조트에서의 오락이 얼마나 재미있는지도 느꼈으며 떡볶이, 오뎅, 순대가 누구나 먹는 맛있는 음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정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번 1차 이혼소송 판결에서 아들에 대한 관한 편파적 판결에 도저히 승복할 수 없습니다."

이로써 이 사장은 지난 2014년 임 전 고문을 상대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에서 이겼다. 1심은 초등학교 2학년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이 사장에게 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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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이부진 #임우재 #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