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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가 마조히스트라 때려줬을 뿐" 아이언 '데이트 폭력'의 진실

ⓒOSEN

래퍼 아이언은 여자친구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뒤 신고하지 못하도록 자해하며 협박한 혐의로 지난 3월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당시 아이언이 받았던 혐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16년 9월 21일

: 여자친구 A씨와 성관계를 하던 도중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A씨의 얼굴을 폭행

2016년 10월 5일

: A씨가 이별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목을 조르고 얼굴을 4~5회 때림 (전치 35일의 상해)

: 같은 날 자신의 얼굴을 때려 자해하고, 식칼로 자신의 오른쪽 허벅지를 한 차례 그은 뒤 A씨에게 '네가 찔러 생긴 상처라고 하겠다'고 말함. A씨가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것.

사건이 알려지자 아이언은 언론인터뷰를 통해 도리어 "여자친구가 마조히스트라 늘 나에게 폭력을 요구했다"고 주장해 왔는데..

아이언은 "그 친구(여자친구)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가학적인 성적 관념을 가진 마조히스트라는 점"이라며 "처음엔 너무나 놀랐다. 늘 저한테 폭력을 요구했다. 본인은 그래야만 만족을 한다고 했다. 상해에 대한 것은 결코 폭행이 아니었다. 그 친구의 무자비한 폭력 과정 속에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다.

아이언은 또한 "그 모습이 너무 무서웠고, 또 남자 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이별했다. 한때 내 여자친구였지만, 그녀가 얼마나 삐뚤어진 관념을 가졌는지 알 수 있다. 저도 알아가면서 나중에 심한 두려움을 느꼈다"고 주장했다.(스포츠조선 3월 14일)

20일 오전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아이언

도대체, 진실은 무엇일까?

오늘(20일) 아이언의 혐의가 "모두 유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오전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아이언의 상해, 협박 혐의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아이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사회봉사활동 8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인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2016년 9월 폭행에 관해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때려달라고 요청했다고 보기 힘들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범죄 사실은 모두 유죄다"라고 밝혔다.(OSEN 7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권성우 판사는 유죄를 인정하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무거운 상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게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연합뉴스 7월 20일)

YTN에 따르면, 선고 직후 아이언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항소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판결이 끝난 뒤 아이언은 조용히 법정을 빠져나갔다. 그는 자신을 뒤따라 간 한 취재진에게 상해와 협박 혐의에 대해선 일관되게 억울함을 주장했다.(헤럴드경제 7월 20일)

한편, 피해자 A씨 측은 '양형이 너무 가볍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현 고은희 변호사는 이날 스타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이번 판결의 양형이 너무 가볍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역시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A씨의 신상도 공개돼 2차 피해가 여전히 우려된다"며 "피해자 역시 여전히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고은희 변호사는 "양형이 너무 가볍다고 생각하기에 이에 대한 의견서를 수일 내로 검찰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사실상 항소할 뜻이 있음을 내비쳤다. 이와 함께 "추가 고소 등의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덧붙였다.(스타뉴스 7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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