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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유산 '미래창조과학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바뀐다

  • 허완
  • 입력 2017.07.20 07:02
  • 수정 2017.07.20 12:18

업데이트 : 2017년 7월20일 14:25 (기사보강)

업데이트 : 2017년 7월20일 16:20 (기사보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표적인 국정기조 중 하나였던 '창조경제'를 수행하기 위해 신설됐던 미래창조과학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름을 바꾼다. 미래부 신설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2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바꾸고, 중소기업청을 중소창업벤처부로 승격·개편하는 한편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변경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 신설됐던 국민안전처는 폐지되고 '해체'됐던 해양경찰청은 다시 독립 기관으로 부활한다.

이날 오전 여야 원내교섭단체 4당이 도출해 낸 합의안은 이날 오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속전속결로 통과했으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사진은 2013년 4월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미래창조과학부 현판식을 하는 모습. ⓒ뉴스1

이날 통과된 정부조직법 중 아무래도 가장 눈에 띄는 건 박 전 대통령의 '유산'과도 같았던 미래부가 이름을 바꾼 부분이다. 특히 '정보통신'이 정부부처 이름에 다시 등장한 건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의 '정보통신부' 이후 9년 만이다. 또 '과학기술'은 박근혜 정부가 교육과학기술부를 폐지한지 4년 반 만에 부활했다.

옛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기능을 합쳐 탄생된 미래부는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부터 정체성이 모호하다는 비판에 시달렸다.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담은 'Ministry of Future Creation Science' 대신 'Ministry of Science, Future Planning and ICT(과학·미래기획·정보통신기술부)'라는 영문 명칭을 새로 만든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주창했던 '창조경제'라는 개념부터 모호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창조경제가 모호하다, 방향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그것은 창조경제의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두려워 말고 그 문을 두드려야 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사진은 2014년 2월17일,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한 모습. ⓒ뉴스1/청와대

중소기업청이 중소창업벤처부로 승격되면서 미래부가 담당하던 스타트업 진흥 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될 것으로 보인다. 막판까지 약간의 논란이 있었던 부처 명칭은 국회 소위 논의 과정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최종 확정됐다. 애초 합의됐던 명칭은 '중소창업기업부'다.

대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옛 정보통신부의 업무와 미래부에 넘겨졌던 과학기술 분야 업무를 이어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는 차관급으로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정부부처 명칭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과학기술'이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주요 국정 과제로 전면에 등장하는 셈이다.

여야 원내교섭단체 4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동 국회 정론관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 합의문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뉴스1

한편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은 각각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 산하 외청으로 독립됐다. 다만 해경을 해양수산부 대신 행정안전부의 외청으로 두는 방안도 이후 국회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그밖에도 여야는 앞서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경호처(차관급)으로 개편 ▲국가보훈처장을 장관급으로 격상 ▲산업통상자원부에 차관급으로 통상교섭본부 설치 ▲보건복지부 2차관제 도입 검토 ▲수자원 관련 업무 환경부 이관 문제는 9월까지 국회 특위에서 협의 등에 합의했다.

다음은 이날 오전 나왔던 정부조직법 수정안 여야 원내교섭단체 합의사항 전문.

1. 대통령경호실을 차관급 대통령경호처로 개편한다.

2. 중소기업청을 중소창업기업부로 승격 개편하며, 소관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⑴ 기술보증기금의 경우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체계를 원용한다. *기보법 제46조 제2항을 신설하지 않음(금융위의 감독 배제)

⑵ 한국생산성본부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존치한다.

⑶ 소상공인 담당부서를 국에서 실로 승격 설치한다. 단, 중소창업기업부의 명칭과 함께, '중소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안도 안행위에서 함께 검토한다.

3. 미래창조과학부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한다.

4. 국가보훈처장의 지위를 장관급으로 격상한다.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한다.

6. 산업통상자원부에 차관급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한다.

7. 국민안전처를 폐지하고,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개편한다.

8.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각각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의 외청으로 독립시킨다. 다만, 해양경찰청을 행정안전부의 외청으로 두는 방안도 안행위에서 함께 검토한다.

9. 수자원 관련 업무의 환경부 이관과 관련한 사항은 9월말까지 관련 상임위원회로 특위를 구성하여 협의 처리한다.

10. 우정사업본부의 우정청 승격 문제는 조직을 진단하여 2차 정부개편 시 협의 처리한다.

11. 보건복지부 2차관제 도입을 안행위에서 적극 검토한다.

12. 정부조직법 개정과 관련된 법안(국가재정법, 과학기술기본법)은 조속히 심사한다.

2017. 7. 20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박홍근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 김선동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이언주

바른정당 원내수석부대표 정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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