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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경찰이 '미니스커트 여성' 체포하며 한 말

공공장소에서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이 결국 사우디아라비아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주(州) 경찰은 18일(현지시간) 클루드(Khulood)로 알려진 여성을 "외설적인 의상"을 입은 혐의로 체포해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여성은 과거에 자신이 남성 보호자와 함께 동영상에 나오는 우샤키르 마을을 방문했고 스냅챗 계정도 자신의 것이 맞다고 자백했지만 스스로 영상을 올리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 영상을 두고 사우디에서는 거센 논란이 이어졌으며 몇몇 네티즌들은 "그녀가 외국인이었다면 사람들은 아름다움에 대해 논했을 텐데, 사우디 여자란 이유로 수배를 이야기한다"고 비판했다.

논란이 된 여성의 얼굴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의 얼굴을 합성해 "이제 해결됐다"며 비꼬기도 했다. 멜라니아 영부인은 지난 5월 사우디를 방문했을 때 머리와 다리를 가리지 않았다.

사우디 종교경찰의 공식 트위터 계정. 종교경찰은 "해당 영상에 대해 알고 있다"며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사우디 법은 여성의 외모와 행동에 엄격한 규정을 적용한다. 여성은 공공장소에서 헐렁하고 긴 이슬람 전통 의상 '아바야'와 머릿수건을 착용해야 한다. 여성에게는 운전도 허용되지 않으며 가족관계가 아닌 남성과는 한 장소에 있어서도 안 된다. 이를 상습적으로 어긴 것이 드러나면 실형도 받을 수 있다.

사우디는 지난해 12월에도 야외에서 아뱌아 등을 착용하지 않고 머리카락 전체와 종아리 이하를 드러낸 사진을 촬영해 트위터에 올린 20대 여성을 체포해 구금한 바 있다.(한겨레 7월 19일)

최근 국제사회의 비판이 높아지면서 사우디 정부가 공립학교 여학생들이 체육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슬람 율법에 따라 의복 및 풍속을 단속하는 ‘종교 경찰’이 임의로 구금·체포할 수 없게 했지만 사우디는 여전히 여성 인권의 불모지로 불린다.(문화일보 7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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