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에 있었던 '광우병 보도'에 대해 "완전히 사실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광우병 보도가 정상이냐 비정상이냐'는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의 질문을 받고 "그 당시로서는 언론이 사실이라고 믿고 보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이 후보자에게 공영방송 사장의 임기를 보장할 것이냐고 물었다. 이 후보자는 "강제퇴직은 있을 수 없다"면서도 임기 보장 여부에 대해서는 여지를 남겼다.
박대출 의원 : "MBC 사장, 강제퇴진시키는 게 옳습니까, 임기 보장하는 게 옳습니까?"
이효성 후보자 : "강제퇴직이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법과 절차에 따라서..."
박 : "중도하차시키는 게 옳습니까, 임기 보장하는 게 옳습니까?"
이: "임기보장과 관련돼서는 제가 여기에서 뭐라고 말할 수 없고요."
박 : "답변 하지 않으십니까?"
이 : "답변이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법과 절차에 따라서, 법이 정한 결격사유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적절히 저희 위원들과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만약 임명이 된다면."
박 : "법과 절차라는 것이 정권의 입맛에 맞는 법과 절차가 아니고 고무줄 법과 절차가 아니길 바랍니다."
이 : "기존에 국회에서 이미 정한 법과 절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박 : "KBS 사장 강제 퇴진시키는 게 옳습니까, 그릅니까. 임기보장하는 게 옳습니까."
이 : "강제퇴직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나 결격사유가 있다면 또 방송의 공적 책임에 어긋나는 게 있었다면..."
박 의원은 이 후보자가 '편향성'을 지니고 있다며 후보직 사퇴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