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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이 9급 공무원보다 더 번다'는 주장을 꼼꼼히 살펴보자

  • 박세회
  • 입력 2017.07.19 10:37
  • 수정 2017.07.19 10:43

내년도 최저임금이 16.4% 올라 7,530원으로 결정되자 '알바가 편의점 점주보다 더 번다', '프랜차이즈 자영업자 다 망한다'는 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 중 하나가 '최저임금이 오르면 알바가 9급 공무원보다 더 번다'는 주장이다.

단선적으로 말하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내년도 알바생의 환산 월급이 157만 3,77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이고, 9급 공무원 1호봉의 기본급이 한 달에 139만 5,800원이라는 것.

그러나 일단 시점이 잘못됐다. 공무원 임금은 2017년 현행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은 2018년을 기준으로 비교한 것.

공무원의 내년도 임금은 하반기에 결정되는데, 당연한 얘기지만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그게 최저임금의 의미다.

직급보조비를 더하면 2017년의 9급 공무원 임금은 2018년의 최저임금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다.

9급 공무원 1호봉은 기본급 139만 5800원에 올해부터 10만 5000원에서 12만 5000원으로 인상된 직급보조비를 더하면 152만 800원으로 시급으로 따지면 7276원이다. -“최저임금보다 못한 급여” 나는 9급 공무원입니다'/서울신문(7월 19일)

이에 초과 근무수당, 명절상여, 성과상여 등을 더하면 비교가 무의미해진다.

대표적으로 정액급식비만 보겠습니다. 월 13만 원인데요. 이걸 포함하면 고정 월 급여는 최소 이걸 다 합치면 165만 원이 넘어서게 되는데 따라서 아르바이트생과 9급 공무원의 격차가 줄어든 건 맞지만 역전됐다라는 주장은 사실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JTBC뉴스룸(7월 18일)

최저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한 기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저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할 때 하루 8시간 근무 기준 40시간+ 주 5일 소정 근무 개근 시 유급주휴일 8시간을 더해 1주일을 48시간으로 계산한다. 즉 주 40시간의 근무를 가득 채우면 주 하루 8시간은 유급으로 쉬는 게 법이다.

근로기준법은 한 달을 4.345주(52주를 12달로 나눈 것) 기준으로 환산해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이건 법이다. 소정 근무시간을 개근했다고 일요일에 유급 주휴를 주는 편의점이나 프랜차이즈 점주는 그리 많지 않다.

주휴수당 존재 자체를 모르거나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한 것이 현실이지만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포함돼 사업주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어 근로자가 요구하면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최저임금 7530원… 허탈해 하는 초임 9급 공무원'/동아일보(7월 19일)

KBS에 따르면 전국 알바연대가 편의점 아르바이트 360여 명을 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61%가 주휴수당을 받지 못 했고, 44%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7월 아르바이트 중계 포털 알바몬이 1086명의 아르바이트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아르바이트생들의 월 평균 수입이 67만4000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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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사회 #뉴스 #9급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