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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박근혜가 '건강상 이유'로 구인영장 집행을 거부했다

  • 허완
  • 입력 2017.07.19 09:56
  • 수정 2017.07.19 09:57
ⓒ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65)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끝내 불출석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 전 대통령을 구인하려 했지만 응하지 않아 결국 무산됐다.

19일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를 통해 증인신문을 위한 구인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로 재차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응하지 않아 결국 집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이날 오후 2시 열리는 이 부회장의 공판에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뇌물 수수자로 지목되는 박 전 대통령의 증언이 매우 중요해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이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될 예정이었지만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한 차례 불출석했다. 최근 이 부회장이 증인으로 나온 본인의 재판에도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나오지 않아 만남이 무산된 바 있다.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17일에 이미 구인장을 발부받았다. 18일 양재식 특검보도 "구인하는 쪽으로 추진하겠다"며 법정에 데려다 놓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끝내 실패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영선 전 행정관에 대한 재판의 사례처럼 끝까지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 5월 이 전 행정관의 재판에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거부해 출석하지 않았다.

당시 특검 측은 "여성인데다 전직 대통령이기도 한데 건강을 이유로 난색을 나타냈다"며 "물리적 강제력을 동원해 영장을 집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 철수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강제구인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그러나 증인이 구인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은 없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으면서 재판부가 그를 다시 증인으로 채택할지 여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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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치 #이재용 #박근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