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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인 무죄' 대구 대학생 아버지가 19년간 해온 노력

ⓒ뉴스1

"피해자 앞에 고개조차 들 수 없는 사건이다" - 조선일보 7월 19일

'1998년 대구 대학생 성폭행 사망' 사건의 범인 스리랑카 남성 K(51)씨에게 '무죄'가 확정되자 검찰 관계자가 한 말이다.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단순 교통사고'로 종결됐던 대학생 정모씨 사망의 진실을 19년간 끈질기게 추적해온 것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정씨의 아버지 정현조(69)씨를 비롯한 '가족들'이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의 유일한 단서였던 정양의 속옷을 찾아낸 것도 정양의 가족이었다. 이 사건을 15년 뒤 다시 수사하게 만든 것도 정양의 아버지가 검찰과 경찰, 청와대에 문전박대당하면서 100회 넘게 진정과 탄원을 한 결과였다. (조선일보 7월 19일)

2015년 8월 29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대구 여대생의 억울한 죽음'. 당시 방송에서 아버지는 딸이 사고 전에 성폭행을 당했을 거라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경찰이 '채소장사 하는 주제에 뭘 안다고 나서야' '부검감정서를 볼 줄이나 아느냐' 등등의 말을 들었다고 전한 바 있다.

아버지 정씨는 딸이 시신으로 발견된 후 생업을 포기하다시피 하며 사건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 전국을 다녔다고 전한다.

정씨는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유전자(DNA) 분석 결과는 동물이냐, 사람이냐만 구분할 수 있는 것으로 범인을 특정할 수 없고 부검의 소견서도 단순 교통사고가 아닐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며 "대법원 무죄 판결은 예상한 것이다"고 했다.

또 "(검찰은) 수사 발표 당시 유족 한(恨)을 풀어줬다고 이야기했지만 풀어준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도 밝혔다.

그는 "전국에 안 돌아다닌 곳이 없을 정도로 사건 실마리와 관련한 것이라면 다 쫓아다녔고 낯선 법률 용어나 의학 용어도 하나씩 깨우치며 의문이 풀릴 날을 기다렸다"며 "가족은 사건 이야기를 꺼내는 것조차 조심스러워 하는 상황이다"고 답답한 심정을 드러냈다.(연합뉴스 7월 18일)

스리랑카인 K씨

선고 결과에 대해 정양의 아버지 정현조(69)씨는 “딸아이가 어떻게 죽었는지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없다. 대한민국에 법이 살아 있다면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생업을 포기하고 사건을 추적해 온 그는 “검찰이 수사 발표를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해 온 결과다”고 비판했다.(중앙일보 7월 19일)

한편, 법무부는 K씨를 강제 추방 형태로 본국으로 돌려보낸 뒤 사법공조 절차를 거쳐 스리랑카 현지 법정에 세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스리랑카의 성폭행 공소시효는 20년으로 한국보다 길고 형량도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다만 스리랑카는 국제 형사사법공조 조약에 가입돼 있지 않아 법적으로는 물론 외교적으로도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전망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스리랑카에서라도 반드시 죗값을 치르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세계일보 7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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