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과 같은 주요 재판의 TV 생중계를 허용하는 방안을 조만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서울신문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20일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대법관회의를 열고 재판 녹음·녹화·중계를 금지하는 현행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여부를 논의한다고 전했다.
이날의 회의에서 규칙 개정이 결정되면 주요 사건의 1·2심 중계방송이 허용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최근 가장 큰 관심을 끌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박근혜 전 대통령 - 최순실 씨 등 '국정농단'과 관련한 1심 재판과 변론 과정을 전 국민이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다.
연합뉴스는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지난달 5∼9일 전국 판사 2천900여명을 상대로 한 재판 중계방송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1천13명 중 67.8%인 687명이 재판장 허가에 따라 재판 일부 또는 전부를 중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