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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프랜차이즈 갑질 방지 대책'에 대해 업계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 대책안'을 내놓자 프랜차이즈 업계에선 일부 대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다.

가장 크게 반발한 부분은 '필수품목 상세내역과 마진규모·가맹점 구입비중 등에 대한 정보공개에 대한 요구다.

"필수품목과 마진규모 등은 영업기밀이기 때문에 공개가 어렵다."

"이익이 발생하는 부분도 상당수가 재투자로 쓰이는 데 이 부분은 무시한 대책." -프랜차이즈 관계자/뉴스1(7월 18일)

"친인척 회사의 치즈를 강매시키는 등의 일부 프랜차이즈의 범법행위는 법적인 처벌을 하면 되는 문제인데, 이것 때문에 모든 프랜차이즈 업체들에 원가를 공개하라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파이낸셜뉴스(7월 18일)

필수품목에 마진을 붙이는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규제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파이낸셜뉴스는 미국이나 호주 등 선진국에서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로열티를 받지만 우리나라에선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낮아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있지 않다고 보도했다.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시장이 필수품목에 마진을 붙이는 '유통업'의 형태로 변한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가맹본사도 이익을 내야 하는 만큼 매출의 일정 부분을 로열티로 받아야 하는데 받을 수 없으니 필수물품에 마진을 붙일 수밖에 없는 것."-가맹본부관계자/파이낸셜뉴스(7월 18일)

재료비의 비중은 외식 산업의 특성이라는 의견도 있다.

“외식 사업의 특성상 재료비 비중이 높은데, 가맹본부가 재료비를 많이 거둬간다고 비판하는 것은 업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마녀사냥식 여론몰이.” 가맹본부 관계자/한국일보(7월 18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분을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정부의 논리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고 한다.

“가맹 본부에 인건비 상승 부담을 전가해야 한다면 프랜차이즈를 하지 않은 일반 소상공인은 인건비 부담을 누구와 나누냐.”

“일반 소상공인은 정부가 지원을 해주면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에 그 부담을 넘기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제빵 프랜차이즈 관계자/한국일보(7월 18일)

한편, 가맹점주들은 조심스러운 자세로 공정위의 이번 대책 발표를 반기고 있다.

“수년간 장사 하면서 공정위가 먼저 불공정 행위를 잡겠다고 나선 것은 처음 본다.”

“이제라도 정부가 나서 불공정 행위를 근절시킨다고 하니 기대하겠다.” -A 제과점 가맹점주/한국일보(7월 18일)

"본사가 마진을 얼마나 가져가는지, 유통구조 중간에서 이득을 챙기는지를 알 수 있게 됐다."

"이번 대책으로 가맹본부의 갑질이 해소될 것." - 김태훈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사무국장/뉴스1(7월 18일)

특히 공정위가 내놓은 불공정거래 신고에 대한 가맹점주의 보복 조치 금지제도를 반겼다.

"그동안의 문제점에 대해 본사 눈치 안 보고 신고할 수 있게 됐다." -뉴스1(7월 18일)

한편 뉴스1은 가맹점주 중에도 "잘못된 관행은 당연히 고쳐야 하지만 문제가 없는 부분까지 들춰낼 필요는 없다"며 "상생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신중한 반응을 보인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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