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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올해 ‘광복절 특사'는 없다고 못 박았다

ⓒ뉴스1

7월 18일, ‘조선일보’는 A4면에서 청와대가 제72주년 광복절을 맞아 ‘8.15 특사’명단 선정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촛불단체들은 벌써 부터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을 석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작 청와대는 올해 ‘광복절 특사’가 없다고 못 박았다.

18일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가 밝힌 사유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특사(준비)의 주체는 법무부이고, 사면을 준비하려면 시스템상 3개월 이상이 소요된다”는 것. 법무부 장관 보고와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결정 등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상 현 점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10일에 취임했다. 이미 그때가 8.15 특사까지 약 3개월이 남은 시점이었다. ‘한겨레’는 청와대 관계자가 “8·15 특사는 없다고 써도 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 "재벌의 중대한 경제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세우겠다”며 “법정형을 높여 집행유예가 불가능하게 하고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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