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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50개 프랜차이즈 점검에 나선 게 중요한 이유를 살펴봤다

  • 박세회
  • 입력 2017.07.18 11:20
  • 수정 2017.07.18 11:25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들고 나왔는데, 최근 보도된 몇몇 가맹본부의 '갑질 논란'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오늘(18일) 공정위는 외식업 주요 50개 프랜차이즈 본부의 '필수품목 마진'을 공개하고 필요할 경우 직권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연합뉴스는 공정위가 18일 시행령을 개정해 우선 매출액 대비 구매금액 비율 등 가맹점이 가맹본부로부터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필수물품에 대한 정보 공개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가맹본부가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받은 판매장려금·리베이트와 가맹사업 과정에 참여하는 가맹본부 특수관계인의 업체명, 매출액 등도 모두 공개된다.

최근 드러난 미스터피자 등의 사례를 살펴보면 이같은 공정위의 행보가 어떤 횡포를 노린 것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미스터피자가 가맹점주들에게 끼친 불이익은 아래와 같다.

- 개인 점주 자격으로 직접 운영하던 미스터피자 가게에서 일한 직원들의 인건비를 그룹 법인이 부담(수년 동안 회사에 떠넘긴 인건비가 수억원대).

- 정우현 전 회장이 딸 등 친인척을 MP그룹에 '유령 직원'으로 올려놓고 수십억원대의 '공짜급여'를 챙김.

- 정우현 전 회장의 자서전을 회사 마케팅 비용 등으로 대량 구매하고 점주들에게도 강매. -국제일보 정리(7월 4일)

그렇다면 가맹본부가 회장 관계인들에게 뿌린 돈은 어디서 왔을까?

지금까지 가맹점이 가맹본부에서 구입해야하만 하는 '필수품목'의 가격을 시장 가격보다 높게 받고, 특정 업체의 물품을 구매하는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는 방법으로 이익을 충당했다.

미스터피자의 경우 치즈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정 전 회장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납품업체를 통해 비싼 치즈를 가맹점에 강매하는 등 이른바 '치즈 통행세'가 지적된 바 있다.

식자재에만 비싼 가격을 붙인 것은 아니다. 글로벌 이코노믹에 따르면 익명의 한 프랜차이즈 점주는 이렇게 말했다.

“주방과 모든 비품을 일반가의 3배로 받는다. 미스터피자뿐만 아니라 모든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은 상상을 초월한다. 예를 들어 손님용 앞치마 일반가는 2500원인데 본사는 1만2000원, 직원 유니폼 티셔츠 일반가 1만2000원이 본사에서는 4만원이다. 찍소리 못하고 운영하고 있다. ”-글로벌이코노믹(7월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위가 갑질' 논란이 잦은 외식업종은 필수물품의 상세내용과 마진규모, 필수물품 구매 비중을 분석·공개하는 이유는 자발적 상생노력을 유도하겠다는 것.

공정위는 또한 이날 본부나 임원의 위법·부도덕한 행위 등 이른바 '오너리스크'에 의한 배상책임을 계약서에 의무화하고, 보복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계약 즉시 해지사유의 정비, 신고 활성화를 위한 포상금 신규 도입 등을 법률 개정을 통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중 최근 관심을 끈 바 있는 '오너리스크'는 일명 '호식이 배상법'을 만들겠다는 의미.

중앙일보에 따르면 최호식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의 여직원 성추행 사건 이후 가맹점의 하루 매출은 이전보다 최대 40%나 줄었다는 분석이 나온 바 있는데, 계약서에 관련 조항을 명시하도록 해 이런 경우 떨어진 매출을 배상받을 방법을 마련하겠다는 것.

뉴스1에 따르면 공정위는 △정보공개 강화 △가맹점주 협상력 제고 △가맹점주 피해방지수단 확충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광역지자치와 협업체계 마련 △피해예방시스템 구축 등의 6대 과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총 23개 대책을 발표했다.

다만 18일 발표한 공정위의 대책 중에는 법개정이 필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시행 시점은 미정이라고 한다.

뉴스1에 따르면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8개 내용이 한꺼번에 국회를 통과하기는 어렵겠지만 가맹사업의 불공정 개선의 필요성은 여야 의원 모두가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며 "우선은 시행령 등 공정위의 행정력으로 가능한 부분에 집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는 이날 공정위가 발표한 23개 대책 중 9개가 국회 동의가 필요한 법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현재의 여소야대 국면을 고려하면 개선대책 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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