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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대학생 성폭행 사망 사건' 스리랑카 남성에게 내려진 최종 판결

'1998년 대구 대학생 성폭행 사망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됐던 스리랑카인 K(남·51)씨에게 최종적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K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18일 확정했다.

K씨는 1998년 10월 17일 새벽 대학축제를 마치고 귀가하던 계명대 학생 정모양(당시 18세)을 대구 달서구 구마고속도로(현 중부내륙고속도로) 아래 굴다리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정양은 구마고속도로에서 25톤 트럭에 치여 숨진 채 발견됐다. 사고 현장에서 30여m 떨어진 곳에서 정양 속옷이 나왔지만 경찰은 당시 단순 교통사고로 결론 내렸다.

미제로 묻힐 뻔한 이 사건은 2011년 다른 혐의로 검거된 K씨의 DNA가 정양이 입었던 속옷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가 나오면서 재개됐다.(뉴스1 7월 18일)

스리랑카인 K(47)씨가 2015년 8월 11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대구지법 법정을 나오고 있는 모습.

검찰은 당시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있는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K씨를 기소했으나 1,2심 재판부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재수사에도, 공소시효와 증거능력 등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증거불충분과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K씨에 대해 사실상 무죄인 '면소'를 선고했다.

2심 역시 "K씨가 공범들과 정양을 집단 성폭행했을 가능성은 인정되나 강간죄의 법정 시효는 '10년'이므로 이미 사건의 공소시효가 지났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뉴시스 7월 18일)

검찰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국내 스리랑카인을 전수 조사한 끝에 K씨의 공범으로부터 범행을 전해 들었다는 증인을 발견해 법정에 세웠지만 2심은 성폭행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증인 진술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연합뉴스 7월 18일)

당초 이 사건은 정액이라는 물증이 있기에 특수강간죄만 적용하면 손쉽게 유죄를 받아 낼 수 있었다. 하지만 대구지검이 재수사를 개시한 2013년 6월에는 이미 특수강간죄 공소시효(10년)가 지났다. 어쩔 수 없이 학생증과 책 3권, 현금 3000원가량을 훔쳤다는 특수강도죄를 덧붙여 특수강도강간(15년)으로 기소했다. 당시 초임 검사였던 최정민 검사가 낡은 기록을 뒤져 가며 K 씨를 재판에 넘겼지만 물건을 훔친 증거를 찾기란 사실상 불가능했다. 강간의 증거는 있지만 공소시효를 넘겼고, 물건을 훔친 증거는 없어 무죄라는 결론이다.(동아일보 2015년 8월 12일)

2015년 8월 11일 스리랑카인 K(47)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자 피해자의 아버지가 기자들에게 심정을 밝히고 있다.

대법원도 2년여의 심리 끝에 2심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는데, K씨는 2013년 다른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와 2008~2009년 무면허 운전을 한 별도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K씨는 집행유예가 확정됨에 따라 조만간 본국으로 강제 추방될 예정이다. '성폭행 사망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스리랑카 남성 2명은 이미 2001년과 2005년에 고국으로 돌아갔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2015년 8월 29일 '대구 여대생의 억울한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을 다뤘는데, 당시 방송에서 범죄심리전문가 이수정 교수는 이 사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말한 바 있다.

"범인을 뻔히 잡고도 벌할 수 없는 사법제도의 약점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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