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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거세'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 범죄 유형

대구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직원들이 10일 오후 대구 달서구 두류동 워터파크 탈의실을 찾아 몰카범죄예방을 위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대구시경은 노출이 심한 여름철을 맞아 워터파크를 비롯해 물놀이 시설 등 다중밀집장소를 방문해 몰래카메라 설치여부를 집중 점검 단속할예정이다.

성범죄자의 재범과 성욕을 억제하기 위해 약물을 주입하는 '화학적 거세' 대상에 몰카범 등이 새롭게 추가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1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 범죄에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강도강간미수죄, 아동·청소년 강간 등 살인·치사죄와 상해·치사죄

를 추가하고 있다.

또, 징역형과 함께 약물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형집행 종료 전 9개월부터 6개월 사이에 법원에 치료명령 집행면제를 신청할 기회를 준다. 신청이 들어오면 정신과 전문의 진단과 보호관찰소장의 재범 위험성 등 조사결과를 토대로 면제 여부를 판단한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약물치료명령 선고 시점과 실제 집행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 격차가 있음에도 불필요한 치료를 막을 절차를 두지 않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연합뉴스 7월 18일)

* 화학적 거세

성범죄자의 재범과 성욕을 억제시키기 위해 약물을 주입하는 제도

우리나라의 경우 2011년 7월에 16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게 화학적 거세가 허용되는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 치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고, 이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범죄자 본의의 동의에 따라 시행되는 것과는 달리 법원의 결정에 따라 강제 시행된다. 현재 화학적 거세를 결정할 권한은 법원과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 등 두 곳이 갖고 있다.(시사상식사전, 박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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