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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혐의를 뒷받침할 물증을 그냥 청와대에 반납했다(‘뉴스룸' 보도)

지난 7월 10일은 원세훈 전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열리려던 날이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증거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심 판결을 돌려보낸 지 2년 만에 열리는 결심 공판이었다. 하지만 재판은 오는 24일로 연기됐다. 검찰이 국정원이 'SNS를 통한 선거 개입 대책'을 청와대에 보고한 문건이라며 새 증거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국 직원들을 동원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게시판 등에 댓글을 남기는 등 여론 형성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2014년 5월 1심에서는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고, 2심에서는 선거법 위반까지 유죄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었으나, 2015년 7월 대법원이 핵심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서울고법에 파기 환송했었다.

그런데 이미 1심 재판 1년 전에 검찰이 원세훈 전 원장의 혐의를 뒷받침할 물증을 확보했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물증을 학보했지만, 당시 국정원 댓글 수사팀에는 보고하지 않았다는 보도다.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 이 물증을 청와대에 반납했다는 내용이다.

7월 17일, JTBC뉴스룸은 이 물증이 “국정원이 다수의 정치인을 사찰한 정황과 함께 소위 'SNS 장악 보고서'등 모두 700여건”이라고 보도했다. 이 문건은 2012년 출범한 ‘디도스 특검팀’이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에게 압수한 것이다. 하지만 특검은 활동이 종료된 후, 검찰에 이 문건을 넘겼다. ‘뉴스룸’은 이 물증이 “재판에 제출되면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었다”며 “하지만 당시 댓글수사팀은 이 문건의 존재를 몰랐고, 청와대에 원본이 반납되면서 나중에 알았더라도 증거로 제출할 기회가 없었다”고 전했다.

당시 문건이 청와대에 반납된 지 4개월 후, 원세훈 전 원장은 1심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았다. JTBC뉴스룸은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원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수사는 물론, 선거법 위반 적용까지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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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증거 #국정원 댓글사건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