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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측이 정유라의 폭탄 증언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 박세회
  • 입력 2017.07.17 08:30
  • 수정 2017.07.17 08:34

최순실(61)씨 측이 정유라(21)씨의 지난 공판 증언이 "특검이 협박해서 나간 것"이라며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뉴스1에 따르면 최 씨는 오늘(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박근혜 전 대통령(65) 등에 대한 재판에서 "애(정유라)를 새벽 2시에 데리고 나간 건 특검이 잘못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지난 1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재판에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바꾸고 출석해 삼성으로부터 승마 지원을 받았으며 삼성 측이 말이름을 바꾸는 일명 말세탁을 지시했다는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증언한 바 있다.

정씨가 12일 재판에서 한 증언은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피의자 최씨와 박 전 대통령 이 부회장 등에게 '폭탄'과 같은 발언으로 평가받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늘 최씨는 재판에서 정씨가 집을 나서는 CCTV 영상을 공개하며 "제가 아무리 구치소에 있어도 엄마다. 애가 새벽 2시에 나가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그래서 CCTV를 (변호인에게) 확인해보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검이) 협박하고 압박해서 (딸이) 두 살짜리 아들을 두고 나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는 최씨의 변호인이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 정씨가 이 부회장 재판이 열린 당일 오전 2시 6분께 집을 나서 승용차 조수석으로 향하는 모습이 담겨있다고 전했다.

뉴스1에 따르면 최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이를 두고 "정씨의 법정 출석부터 위법이기에 저희는 (정씨의 증언이) 증거능력이 없다고 다투고 있다"며 "정씨가 증언한 내용은 어머니인 최씨가 인지하는 객관적 사실과도 다르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씨의 변호인 측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의 결정적 증언이라 신중하게 대처해야 해 시간이 필요하다"며 재판부에 정씨가 이 부회장의 재판에서 증언한 녹취록을 달라고 신청(송부 촉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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