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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방에 침입해 승무원 성폭행하려 한 전 조종사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 강병진
  • 입력 2017.07.16 10:36
  • 수정 2017.07.16 10:54
ⓒ뉴스1

36세의 A씨는 지난 1월 대한항공의 부기장이었다. 당시 1월 25일, 5명의 승무원과 함께 캐나다 토론토의 일식상에서 식사를 한 그는 한식당에서 2차로 술을 마신 후 호텔로 들어갔다. 그리고 호텔에서 다시 2명의 승무원과 함께 맥주와 소주를 나누어 마셨다. 새벽 3시 30분경, 승무원들은 모두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A씨는 호텔 직원에게 “방 키를 잃어버렸다”고 거짓말을 해 승무원 중 한 명인 B씨의 방 키를 받아냈다. 그리고 B씨의 방에 침입해 B씨를 성폭행 하려 했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당시 B씨는 화장실로 도망가 “회사와 동료들에게 이 사실을 모두 알리겠다”고 외쳤다. 그러자 A씨는 방에서 빠져나갔다. 이후 대한항공은 A씨를 파면조치했다. 사건 후 정신과 치료를 받은 B씨는 아직 회사에 복귀하지 못했다.

7월 16일,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주거침입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MBN에 따르면,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지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초범이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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