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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업자 부담은 정부가 지원한다"

2018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인상되면서 이를 반기는 목소리와 ‘더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논평을 통해 “생계형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이 증가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 또한 “최저임금 근로자의 84.5%가 근무하고 있는 중소·영세기업은 막대한 추가 인건비 부담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은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기업·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심각히 악화시키고 일자리에도 막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인건비 상승으로 인력 고용이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이 혜택을 받는 많은 분에게는 좋은 소식이지만 소상공인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결정이 될 수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 대책을 정부에서 신속하게 만들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7월 1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 종합대책의 세 가지 원칙을 전했다.

“최저임금 인상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추가 부담을 최소화하고, 고용이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고용을 유지하고 촉진하도록 하겠다. 보완대책이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만들었다.”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과거의 인상 추세를 초과하는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에 대해 정부 재정을 통한 직접 지원 여부, 카드수수료 인하,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등 영세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 비용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대책 마련,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관행을 해소한 안정적 경영기반 마련, 경영여건 개선과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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