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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회장이 발기부전치료제를 '접대용'으로 불법 제공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뉴스1

운전기사를 상대로 폭언을 퍼부어 논란을 빚은 종근당 이장한 회장이 의사 처방없이 살 수 없는 전문의약품을 복수의 인사들에게 접대용으로 제공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종근당 쪽은 “의료인들에게 견본품으로 제공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2015년부터 1년 가량 이 회장의 차량을 운전했던 ㄱ씨는 14일 이 회장 녹취파일과 관련 문서를 근거로 “이 회장이 전문의약품인 종근당의 발기부전치료제 ‘센돔’을 접대용으로 나눠줬다”고 주장했다. 센돔은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다. 전문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판매하거나 나눠주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ㄱ씨는 “이 회장이 차에 센돔을 30~40박스씩 싣고 다니면서 다른 기업 회장들이나 지인들에게 나눠줬다”며 “회장이 나눠준 센돔 수량을 운전기사가 문서로 작성해 비서실로 전달하는 시스템이었다”고 증언했다. ㄱ씨가 작성했던 ‘차량 물품 지불 현황’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보면, 물품 사용란에 날짜와 장소, 나눠준 센돔량이 표기되어 있다. 지난해 ㄱ씨가 녹음한 음성파일에는 이 회장이 ㄱ씨를 향해 “ㄱ(운전기사)은 내일 아침에 센돔 있는 거, 하여튼 약품 다 (비서실에) 올려줘. 인제. 차에 갖고 다니지 말고. 알았어? 올려주라고. 올려주면 개수가 맞나 안 맞나 확인해. 오차 있으면 애기하고”라고 지시하는 내용이 나온다.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차량 물품 지원 현황' 문서. 물품 사용 품목에 발기부전치료제인 '센돔'과 '센돔 필름'이 적혀 있다. 제보자 ㄱ씨제공.

종근당 관계자는 “의사들, 보건의료 종사자들에게 홍보 차원에서 견본품을 나눠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약사법은 전문의약품이라해도, 제약회사 관계자들이 의료인 등 보건의료종사자에게 견본용으로 나눠주는 건 허용하고 있는데, 이를 어기지 않았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에 대해 종근당 내부 정보를 잘 아는 위치에서 일하다 퇴직한 전 종근당 직원은 “의료인이 아니라 대기업 회장 등 지인들에게 대부분 나눠줬다. 회장이 직접 비서실에 ‘누구 몇개 누구 몇개, 이렇게 일인당 몇개씩 센돔을 챙기라’고 지시하면 비서실이 준비하고 회장이 직접 들고 나갔다. 비서실에서 일부 장부 작성도 했다”며 종근당 해명을 반박했다. 2개월 남짓 이 회장 차량을 운전하다 최근 퇴사한 ㄴ(46)씨도 “이 회장이 의료인들에게만 센돔을 나눠줬다는 설명은 어불성설”이라며 “의료와 상관 없는 기업의 회장들, 지인들에게 약품을 나눠줬다. 센돔을 이용한 장부 목록과 회장이 만난 지인 명단을 대조해 확인하면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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