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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의원이 '청와대 캐비닛 문건' 의미를 이렇게 정의했다

ⓒ뉴스1

청와대에서 전임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실 '캐비닛'에서 삼성 경영권승계, 문화부 블랙리스트 등이 포함된 문건이 다수 나옴에 따라 향후 정국에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2013~2014)을 지내다 현재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 조응천 의원은 이번 문건의 시기를 보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직접 생산했거나 그 산하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조 의원은 "최순실 국정농단과 직,간접으로 관련있는 중요한 증거물로 보여진다"며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이후 청와대 압수수색 등을 기피해 온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캐비넷 하나에서 저렇게 중요한 증거가 수백건 쏟아진걸 보면 당시 황교안 직무대행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왜 그렇게 기를 쓰고 막아냈는지, 문서파쇄기를 수십대 사들여 밤낮으로 문서를 갈아없애버리고 청와대 메인서버를 디가우징 해버렸는지, 또 수십만건의 문건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하여 수십년동안 열람을 금지했는지, 박영수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해버렸는지 이해가 되고도 남지 않습니까?"

황교안 국무총리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기록물 지정 권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정농단의 증거가 될 만한 문건 수 만건을 '밀봉'해 논란이 일으킨 바 있다. 심지어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까지 밀봉하는 바람에 이번에 청와대에서 발견된 문건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인지 아닌지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

이처럼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위해서는 대통령지정기록물도 열람해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조 의원은 "앞으로 '관세청의 면세점 인허가비리사건' 등 국정농단과 관련있는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서울고등법원장의 영장을 발부받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된 문건들을 반드시 열람하여할 이유가 실증적으로 드러난 훌륭한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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