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재판에 3차례 나오지 않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일주일 만에 법원에 출석했다.
14일 오후 박 전 대통령은 법무부 호송 버스를 타고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왼쪽 네 번재 발가락을 부딪혀 통증과 붓기가 있다고 호소해 왔는데, 호송차량에서 내려 구치감으로 이동하는 동안에도 왼쪽 다리를 약간 저는 모습이었다.
평소 신던 구두 대신 플랫 슈즈를 신었다는 점을 제외하면 옷차림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재판장 김세윤)의 심리로 열린 재판에 박 전 대통령은 '발가락 통증'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지난주에 왼발을 심하게 찧어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더 심해져 거동 자체가 불편한 상황이 됐다. 주 4회 재판으로 심신 지쳐 수면도 제대로 못 하는데 상처 악화될까봐 치료한 뒤에 출석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불출석 이유를 말했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11일, 13일 재판에도 불출석했으나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출석을 권고하면서 입장을 바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