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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이사회, 신고리 5·6호기 일시중단 결정했다

  • 원성윤
  • 입력 2017.07.14 07:44
  • 수정 2017.07.14 07:46
ⓒ뉴스1

한국수력원자력이 7월14일 오전 긴급 이사회를 열고 신고리5·6호기 공사 일시중단을 결정했다. 전날 경주 본사에서 한수원 노조의 반발로 무산된 한수원 이사회는 이날 경주 스위트호텔로 장소를 옮겨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기간 중 공사 일시중단 계획'을 의결했다.

연합뉴스 7월14일 보도에 따르면 "공사 일시중단 기간은 공론화위원회 발족 시점부터 3개월 간이다. 3개월 내에 공론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한수원은 다시 이사회를 열어 추후 방침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4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관련 긴급 이사회가 열린 경북 경주시 보문단지 내 스위트호텔 지하 2층에 회의실 탁자에 이사들이 먹다 남은 각종 음료수들이 놓여져 있다,이날 이사회에는 조성희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 의장 등 12명이 참석해 오전 8시30분부터 9시50분까지 약 1시간 20분 정도 열린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탈원전 방침이 나온지 얼마되지 않아 이사회를 이틀 연속으로 개최해 안건을 통과시킴에 따라 향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사회를 배임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한수원 노조 관계자는 "국가의 중요 정책결정을 이렇게 졸속으로 '도둑 이사회'로 결정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매일경제에 따르면 한수원은 내부 법률 검토 결과 "이사회에서 결의하더라도 이사진의 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상 책임과 관련해 이사회 결의로 공사 일시중단 결정을 하더라도 그로 인해 이사 본인 또는 제삼자가 이익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형사상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사업이 이미 진행된 신고리 5,6호의 중단 결정으로 인해 사업비 피해액은 1000억원 이상으로 예상된다.

김병기 한국수력원자력(주)노조위원장이 13일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브리핑룸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과 관련 이사회가 무산된 것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입수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추진기간 중 공사 일시중단 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착공한 신고리 5·6호기는 6월 말 기준 설계 80%, 구매 55%, 시공 11%가 진전되며 종합공정률은 29.5%에 이른 상태다. 사업비 8조6천억 원 중 약 1조6천억 원이 집행됐다.

신고리 5·6호기 건설과 관련해 시공업체 등과 설계, 구매, 시공 등 총 164건의 계약이 체결됐으며, 계약 금액은 4조9천억 원이다. 이날 한수원은 공사 일시중단 기간을 '공론화위원회 발족 시점부터 3개월간'으로 명시했으며, 공사 중단으로 인해 들어가는 비용을 약 1천억 원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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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한수원 #원자력 #신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