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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청와대가 롯데·SK 탈락 이후 면세점 숫자를 늘리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 허완
  • 입력 2017.07.13 11:20
ⓒ뉴스1/청와대

2015년 롯데·SK그룹이 서울 시내 면세점사업에서 탈락하자 청와대가 관세청에 면세점을 늘리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이 법정에서 나왔다. 이를 위해 당시 롯데 측에 특혜를 준다는 의혹이 있는데도 기획재정부에 시기를 특정해 추진하라고 지시한 정황도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13일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65)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 등에 대한 재판에는 기획재정부에서 면세점 업무를 담당하는 이모 과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에 따르면 롯데와 SK는 2015년 11월 면세점 면허갱신 심사에서 탈락했다. 이후 기재부는 청와대로부터 서울 시내 면세점을 추가하는 방안을 신속하게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16년 초 관세청은 향후 2년 동안 서울 시내에 신규 면세점을 추가하지 않을 계획이었다. 기존 6곳이던 서울 시내의 면세점은 2015년 7월 3곳이 추가돼 9곳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이 과장은 '롯데와 SK가 탈락하자 청와대가 기재부에 면세점 수를 늘리라고 지시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청와대가 이를 위해 기존의 면세점 특허제를 신고등록제로 전환할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당시 청와대 입장은 신고등록제로 전환해서라도 면세점 수를 늘리겠다는 방향으로 이해했다고 밝혔다. 그는 청와대가 이를 수차례 지시했고, 2016년 1분기라는 기한을 정해 발표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당시 기재부에서 면세점 업무를 담당했던 이모 사무관의 업무일지도 공개됐다. 해당 일지에는 '신고등록제 BH 시그널' '롯데 봐주기 여론 심함' 등의 내용이 적혔다.

이 과장은 '당시 면세점 사업을 대기업이 독과점한다는 여론이 높았고, 롯데는 형제의 난 등을 거치며 일본 기업이라는 이미지가 있어 비난 여론이 높았을 것'이라는 질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해 우려한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난관이 많았기에 청와대의 지시가 아니었다면 발표 기한을 정하는 등 무리하게 진행할 이유가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 과장은 '이렇게 면세점을 추가하는 것 자체가 롯데 측에 유리하게 진행되는 것 아니었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기재부가 대외정책경제연구원에 이런 청와대의 의견을 반영한 연구 용역 결과를 내달라고 요청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올바른 정책 방안을 찾는 목적이 아니라 결과를 미리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달라는 것이다. 연구용역비 예산으로 4950만원이 집행됐다.

이에 대해 이 과장은 검찰에서 "당시 청와대의 관심 사항이라 진행할 수밖에 없었고 롯데에 대한 특혜 시비에 대비해야 해 다소 무리했다"며 "이를 위해 정당한 근거가 필요해 보고서가 청와대의 의향을 서포팅하는 방향으로 넣어달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롯데 측은 기재부가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자유경쟁시장 체제를 만들어 진입장벽을 없애려고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롯데 측 변호인은 "기재부는 면세점이 오히려 한정돼 있어 특혜 논란이 생기는 상황이 되니, 아예 확대해서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 추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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