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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해 피해자 엄마가 법정에서 한 말

'인천 초등생 유괴·살해' 피해자의 어머니 김모씨가 12일 오후 열린 공판에 직접 증인으로 출석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김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시체손괴·유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양과 마주하는 고통을 감수하고 법정에 나온 이유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김양을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 막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피고인이 알았으면 했다."

"가해자가 언젠가 세상에 나왔을 때 우리 아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 아이가 아니더라도 그 당시 어떤 아이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었다. 가해자가 자신의 죄에 맞는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

김양(좌)과 공범 B양(우).

김씨가 딸의 마지막 모습을 이야기하는 등 고통스러운 증언을 이어가자, 피의자 김양은 점점 흐느끼더니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리며 "죄송합니다"라고 2차례 말했다고 한겨레는 전한다.

"염을 하시는 분이 아이의 얼굴은 괜찮다고 해서 잠자는 얼굴을 생각했는데, 눈도 못 감고, 얼굴의 반이 검붉은 시반으로 돼 있었다."

"예쁜 옷을 입히고 싶었는데 그럴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해서 옷을 잘라서 입혔다."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수목장을 했다."

지금 심리 상담을 온 가족이 받고 있어요. 저랑 남편은 약을 먹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겁이 났어요. 그 약을 손에 쥐게 됐을 때 내가 어떻게 할지. 막내가 혼자서 나를 기다리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될지 겁나서 약을 먹지 못했습니다.

잠도 잘 수 없고 숨도 쉴 수가 없어서 도망치듯 이사했습니다. 그곳만 벗어나면 숨을 좀 쉴 수 있을 것 같아서.(조선일보 7월 13일)

한편, 김양의 심리를 분석한 김태경 우석대 상담심리학과 교수(대검 수사자문위원)는 이날 증인으로 나와 A양에 대해 "사이코패스 가능성이 높고, 정신병 가능성은 낮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아래는 뉴스1이 전한 김태경 교수의 발언.

"진짜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었다면 지금까지 초·중등학교 생활을 잘 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학교생활기록부에는 김양이 초등학생 시절 영재교육을 받았고, 친한 친구들도 4~5명 있었다고 기록돼 있다."

"김양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말로는 미안하다고 하지만, 별다른 죄의식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수감생활로 허송세월하거나 (봄에) 벚꽃을 볼 수 없다는 사실에 눈물을 흘려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이 높다."

김양의 결심공판은 8월 9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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