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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가 이재용 재판에 변호인 몰래 출석하는 바람에 일어난 소동

오늘(12일) 정유라 씨(21)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 재판에 변호인이 모르는 상태에서 출석해 재판정에서 난리가 한바탕

벌어졌다.

정유라 씨는 변호인을 통해 어제(11일)까지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으나 오늘 마음을 바꿔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에 따르면 이에 대해 정 씨의 변호인단은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의 강요나 회유로 정씨의 증인 출석이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나 정 씨의 입장은 다르다.

"나오기 힘든 것 사실이지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서 나왔다."

정 씨의 말이다.

뉴시스는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 5명의 뇌물공여 혐의 재판에 정 씨가 증인으로 나오자 정 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입장자료를 통해 “법정 출석에 대해 어느 변호인과도 사전에 상의하거나 연락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정 씨가 이날 출석한 것이 특검의 강요 또는 불법행위 때문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 변호사는 “정 씨는 이날 새벽 5시 이전 혼자 집을 나가 빌딩 앞에 대기 중인 승합차에 승차한 뒤 종적을 감췄다”며 “심야에 21세 여자 증인을 이러한 방법으로 인치하고 5시간 이상 사실상 구인, 신병 확보한 뒤 변호인과의 접견을 봉쇄하고 증언대에 세운 행위는 위법이자 범죄적 수법이라는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뉴시스는 정씨가"어제 변호인이 오늘 공판 증인으로 출석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알고 있었느냐"는 삼성 측 변호사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정 씨의 출석을 위해 특검이 애를 쓴 것은 사실이다.

정 씨의 변호인 측이 '(증인으로 나가면) 엄마가 어떻게 되겠느냐'는 말로 정 씨를 만류한 후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정 씨는 출석하기를 바랐다.

노컷뉴스는 특검이 이런 상황에서도 '마지막으로 정 씨에게 출석 여부에 대한 의사를 타진하기로 했다'고 전했으며 이에 정 씨가 예상과는 달리 "재판에 나오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증인 보호조치'에 돌입했다고 전했다.

특검 측은 "심야에 21세의 여자 증인을 이러한 방법으로 인치했다"는 변호인 측의 주장에 대해 "정유라 씨가 이른 아침에 연락이 와서 고민 끝에 법원에 증인 출석하는 게 옳다고 생각했다는 뜻을 밝혀오면서 이동에 지원을 해 달라고 해서 정씨가 법원으로 가도록 도움을 준 것"이라고 밝혔다.

노컷뉴스는 이날 오전 8시께 특검 측이 정 씨가 변호인 측에 '자의로 출석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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