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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공항 라운지 불법 영업' 의혹에 대해 답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자사 여객기의 일등석·비즈니스석 고객만 이용하게 되어 있는 인천공항 라운지에서 일반 고객에게 사실상 '음식점 영업'을 해오며 10년간 수백억 원대의 부당 매출을 올린 사실이 경찰에 적발됐다고 한다.

두 항공사는 일등석과 비즈니스석 고객의 편의를 위해 각각 비슷한 규모의 라운지 3개를 마련하고 이곳에서 간단한 음식과 맥주·와인·위스키 등의 주류를 제공해왔다.

그러나 문제는 일반석 고객에게 약 3만 원의 돈을 받고 비즈니스석 라운지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휴카드사 우량고객에게 일등석 라운지나 비즈니스석 라운지를 이용하게 한 것이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경찰은 일반 고객에게 돈을 받고 입장시키는 행위는 물론, 카드 제휴사에 수수료를 받고 해당 카드사의 우량고객을 입장시키거나 PP(Priority Pass, 라운지 이용을 위한 유료 카드)카드 소지자를 입장시키는 행위 모두 위법이라 해석했다.

중앙일보는 지금까지 문제없는 관행처럼 이루어지던 공항 라운지의 운영 실태를 경찰이 뒤늦게 적발한 것은 공항 내 식당과 중소 유료 라운지 운영사들이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를 제기한 쪽의 입장을 쉽게 얘기하면 이들 라운지가 1. 세금을 내지 않고 무허가 영업을 했고 2. 식품위생허가를 받지 않고 음식을 판매해 세금을 내고 허가를 받은 주변 업체에 피해를 줬다는 것.

한편 12일 대한항공 측은 식품위생허가를 받지 않은 채 요리사를 두고 라운지에서 직접 조리해 식품위생법 위반이란 혐의에 대해 라운지 내 단순 서비스를 조리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조리 행위가 가능한 케이터링 업체에서 완전히 조리돼 라운지로 운반된 음식을 보관하다가 그대로 라운지 이용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다”며 “제공받은 음식의 형질을 변형시키지 않고 그대로 제공하고 있어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발생시킬 염려가 없으므로, 조리행위로 볼 수 없으며 식품위생법 위반이 아니다”고 주장했다.-헤럴드경제(7월 12일)

헤럴드경제는 아시아나 측 역시 “사회 통념상 보편적인 기준에 준해 라운지를 운영하고 있다”며 “비즈니스석 고객이 동반자 입장을 허용해달라는 요청 등이 있어 당초 라운지 이용 고객편의 차원에서 유료 서비스가 제공된 것”이라고 해명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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