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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제보조작 사태의 '당사자'로 국민의당 '윗선'을 처음으로 지목했다

  • 허완
  • 입력 2017.07.12 13:01
  • 수정 2017.07.12 13:04
ⓒ뉴스1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유미씨와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을 구속한 검찰이 "제보의 진위에 대한 검증책임은 국민의당에 있다"며 '윗선'에 대한 수사 의지를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제보내용의 진위 검증의 최종책임은 당에 있다"며 "발표를 공명선거추진단이 했으니 자료를 발표하는 당사자나 기관에 그 검증책임도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어 "기관이란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이라며 "그중에서 발표를 한 당사자에게 1차 책임이 있다고 본다"며 "(발표) 업무를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 당사자"라고 규정했다.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을 맡았던 김성호 전 국민의당 의원이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3일 오후 서울남부지검으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을 맡았던 김인원 변호사가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3일 오후 서울남부지검으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이 언급한 '당사자'란 1차적으로 지난 5월5일 제보내용을 바탕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채용 특혜의혹을 폭로한 당시 김성호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과 김인원 부단장을 의미한다. 김 전 의원은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을, 김 변호사는 부단장을 맡아 '제보조작' 의혹의 보고선상에 있던 인사들이다.

나아가 '실질적 업무를 담당한 사람'을 포함하면 당시 공명선거추진단장을 맡아 조작된 제보를 입수하고 폭로하도록 한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도 1차 책임 당사자에 포함될 수 있다. 이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이씨가 조작한 제보를 입수해 충분한 검증을 거치지 않고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 ⓒ뉴스1

검찰이 '제보조작' 사건을 다루면서 직접 국민의당 관계자의 책임과 혐의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지금까지 이씨의 제보조작 경위와 이 전 최고위원의 가담 혐의에 중점을 두고 수사를 할 뿐 '윗선'의 책임 관계에 대해서는 언급을 꺼렸다.

이 전 최고위원을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제보조작에 가담한 '사실상의 주범'으로 본 검찰이 제보조작 혐의의 핵심 피의자를 구속하면서 본격적인 '윗선'의 개입 여부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수사의 초점을 '부실검증의 책임 관계 규명'으로 옮기고 '이유미-이준서'의 범행 공모와 국민의당 '윗선'의 개입 사이의 연관성을 파헤치겠다는 것.

이날 오후 2시 이 전 최고위원과 이준서를 다시 소환한 검찰은 이번 주중으로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도 다시 불러 조사하는 한편 이들의 조사를 마치는 대로 혐의와 조사 필요성을 정리해 이 의원에 대한 소환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가 (제보가) 조작됐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를 규명하는데 수사의 초점을 두겠다"며 "이들의 조사내용을 토대로 이 전 의원의 혐의와 조사 필요성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윗선' 수사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검찰의 수사망이 국민의당 '윗선' 어디까지 확대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한편 이날 새벽 1시30분 구속돼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이 전 최고위원은 오후 1시37분쯤 이씨와 나란히 검찰에 재소환돼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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