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검찰이 청문회에 불출석한 우병우 등 12명을 기소했다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51),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50) 등 총 12명을 국회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로 기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우 전 수석과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 등 12명을 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청문회 불출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뉴스1은 이들 외에 우 전 수석의 장모 김장자씨(76),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37),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45),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61),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64), 정매주 전 대통령 분장사(50), 한일 전 경위(46), 박재홍 전 마사회 승마팀 감독(52),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53)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검찰은 이들을 현재 위증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우 전 수석 사건과 병합 심리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연합뉴스는 우 전 수석은 지난 1월 9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의 금융계 인사 관련 증인신문에,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은 지난해 12월 7일과 22일 열린 청와대·정부부처 문건 유출 관련 증인신문에 각각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통보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안봉근 #이재만 #우병우 #박근혜 게이트 #뉴스 #사회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