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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결국 구속됐다

  • 김태우
  • 입력 2017.07.11 22:04
  • 수정 2017.07.11 22:21

법원이 12일 새벽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실질심사는 14시간 20분동안 진행됐다.

연합뉴스에 의하면 서울남부지법 박성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결정을 내렸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인 준용씨에 대한 취업 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다. 11일 오전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 출석 당시 이 전 최고위원은 "당혹스럽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고, "이유미씨가 조작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 바 있다.

법원은 이날 같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유미씨의 남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뉴스1에 따르면 법원은 "피의자의 가담 경위 및 정도, 수사과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증거인멸이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씨는 기각 결정에 따라 자택으로 귀가하며, 이 전 최고위원은 구속영장 발부와 동시에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로 압송될 예정이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국민의당 지도부가 제보 조작 사건에 직접적으로 가담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당 윗선의 앞날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1에 의하면 국민의당은 11일 오후,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구속 여부를 지켜본 후 당의 행보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수민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이 전 최고위원의 행방이 결정된 후 "사과 표명이 있을 것인지, 향후 인사청문회에 임할 것인지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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