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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스미스 대표가 여성 연예인 '사생활 폭로' 협박 혐의로 기소됐다

  • 김태우
  • 입력 2017.07.11 12:29
  • 수정 2017.07.11 12:30

한 47세 남성이 교제하던 20대 여성 연예인의 결별 선언에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불구속 기소됐다.

뉴스1에 의하면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는 11일 커피스미스 대표인 A씨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교제한 연예인 B씨에게 "돈과 선물을 돌려주지 않으면" 언론에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고, 이 과정에서 "현금 1억 6천만원과 물품을 갈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는 이어 B씨가 결별을 선언한 지난 2014년 12월경부터 2015년 1월까지 A씨는 B씨에게 "헤어지고 싶으면 너에게 쓴 돈과 선물한 것들을 내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꽃뱀이라고 소문을 내겠다."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또한,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B씨에게 현금 10억원을 더 요구했으나, 이는 "미수"에 그쳤다.

사건이 주목을 받자 A씨는 일간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B씨를 상대로 지난 1월 혼인빙자로 민사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라며, "B씨의 죄를 입증할 자료는 이미 준비됐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A씨는 이어 일간스포츠에 B씨가 "애초에 돈을 바라고 나와 만난 것"이라며, "소송에서 모든 것을 밝혀 억울함을 풀겠다"라고도 덧붙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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