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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공모죄법'이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다

Japan's Prime Minister Shinzo Abe attends a EU-Japan summit in Brussels, Belgium July 6, 2017.  REUTERS/Yves Herman
Japan's Prime Minister Shinzo Abe attends a EU-Japan summit in Brussels, Belgium July 6, 2017. REUTERS/Yves Herman ⓒYves Herman / Reuters

범죄를 아예 계획 단계에서부터 처벌할 수 있게 만드는 '공모죄'가 7월 11일부터 일본에서 시행에 들어갔다.

허프포스트재팬에 의하면 공모죄는 '조직적인 범죄집단을 대상으로, 277개 종류의 범죄를 계획하고 자금 조달 등 준비 행위를 할 경우 징역과 금고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으로, 지난 6월 15일 일본에서 연립여당 다수 찬성으로 강행 통과됐다.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11일부터 일본에서는 2명 이상이 범죄를 '계획'하고, 그 중 1명이 범죄에 필요한 물건을 사는 등 '준비행위'만 했다고 하더라도 모조리 처벌받을 수 있다. 이는 '범죄 실행 후 처벌'을 원칙으로 해왔던 일본 형사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다.

뉴스1 보도에 의하면 일본 정부는 공모죄법이 "지난 2000년 서명한 국제조직범죄방지조약(TOC) 이행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TOC는 4년 이상 징역·금고형에 해당하는 중대범죄를 계획(중대범죄의 합의·공모)하거나 조직범죄 집단에 참여했을 때 처벌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아베 신조 총리는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테러 대책이 중요하다"며 공모죄법 시행을 변호해왔다. 그러나 야당은 "수사 당국의 권한이 남용될 우려가 있다"며 지속적인 폐기를 요구 중이다. 공모죄의 2대 구성 요건인 '조직적 범죄집단'과 '준비행위'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기 때문에 당국의 자의적인 집행 가능성이 높다.

뉴스1 보도에 의하면 일본 정부는 공모죄법 시행에 따라 'TOC 체결 수락서'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기탁할 예정이고, 유엔 측에 수락서가 기탁되면 30일 뒤면 일본에서도 TOC가 자동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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