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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이 '유아인 신검 결과 재조사' 보도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뉴스1

병무청 대변인실 측이 배우 유아인의 병역 처분에 대해 재조사 중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대변인실 관계자는 10일 뉴스1에 "일상적 업무 차원에서 민원을 처리, 답변을 해준 것"이라며 "유아인씨라는 특정인에 대해 답변을 해준 것이 아니다"고 전했다. 이어 "병역 판정에 있어 정말 문제가 있다면 조처를 취하고 전체 입장을 정리 후 병무청에서 발표하지만, 수 백 건의 민원 중 하나의 민원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 본청에서 민원 접수 여부까지 일일이 확인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즉, '접수돼 처리 중인 민원이 있다'는 정도의 입장이다.

일반적으로는 민원이 접수되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문제가 있을시 조사와 내사, 수사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 매체는 유아인의 병역 면제 판정과 관련해 대구경북병무청이 신체 검사 전반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구경북병무청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대국민 사이트 국민신민고를 통해 접수된 '유아인 병역 면제 판정에 관한 수사 의뢰건'에 대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다.

하지만 현재 해당 민원에 대해 얼마나 처리가 진행됐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이는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사안인 만큼, 병무청 역시도 유아인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앞서 유아인은 지난 2013년 영화 '깡철이' 촬영 도중 오른쪽 어깨 근육이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고, 지난 2014년 영화 '베테랑' 촬영 당시 어깨 부상이 재발하자 지난 2015년 골종양 판정을 받았다. 이후 유아인은 첫 신체검사를 받았던 지난 2015년과 2, 3차 신체검사가 있었던 지난 2016년 모두 판정 보류 등급인 7급을 받았다.

이에 유아인은 지난 3월15일 4차 신체검사를 진행했으나 같은 등급인 7급을 판정받아 지난 5월22일 5차 신체검사를 재실시했다. 이후 유아인은 지난달 27일 소속사 UAA를 통해 현역 군 생활에는 부적합한 요원이라는 병무청의 판정에 따라 최종적으로 군 면제를 받았다는 결과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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