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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분 만에 끝난 이재용 증인신문의 아주 자세한 상황

  • 박세회
  • 입력 2017.07.10 13:51
  • 수정 2017.07.10 13:56

오늘(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증인신문이 12분만에 끝났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의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 부회장은 모든 진술을 거부하며 이렇게 말했다.

"재판장님. 제가 오늘 이 재판정에서 진실규명을 위해 모든 질문에 성실히 답변드리고 싶은게 본심입니다만 변호인들의 강력한 조언에 따라 제가 그렇게 못 할 것 같습니다. 재판 운영에 도움을 못 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사님들 질문에 어떻게 제가 답변을 드려야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중앙일보(7월 10일)

이에 김 판사는 "대답할 경우 형사책임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면 '증언 거부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면 되고, 증언하겠다고 하면 답변을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라고 물었고 이 부회장은 "답변을 거부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

검찰은 이어 최태원 SK회장과 주고받은 문자와 통화내역을 보여주며 이렇게 질문했다.

“1년간 통화내역을 보면 대부분 문자메시지인데 2월16일만 오전 9시49분에 이 부회장이 전화를 걸어 265초간 통화를 했다. 그 날은 이 부회장이 독대를 마친 다음 날이고, 최 회장은 독대하기 전인데 통화 내용을 설명해달라.”-한겨레(7월 10일)

한겨레는 이 부회장과 최태원 에스케이 회장이 2015년 12월29일부터 2016년 11월18일까지 약 100회 정도 문자메시지 등을 주고받았는데, 특히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한 2016년 2월15일 3번, 최 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한 2월16일 11번, 2월17일 5번 등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 전후에 문자메시지나 통화가 오간 것을 이날 특검 측이 밝혔다고 전했다.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이 질문에도 “검사님, 죄송합니다”라며 증언을 거부했다.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증인을 포함한 삼성그룹 고위직 임원 4명이 동시에 증언거부를 한 것은 사전에 증인과 협의가 돼서, 또는 증인 지시에 따라서 증언 거부하기로 결정한 것 아닌가"라는 검찰의 의혹에도 이 부회장은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답했다.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조서가 진술한대로 기재돼 있는지에 대해서도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맞냐"는 검찰의 질문에도 "네"라고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답했다.

한겨레는 이 부회장과 함께 출석한 전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장충기 사장 역시 특검 쪽의 증인신문에 모두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말만 남기고 퇴장했다고 전했다. 3명의 증언이 모두 끝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21분. 중앙일보는 이 부회장이 12분, 최 전 실장이 5분, 장 전 차장이 4분 걸렸다고 보도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삼성 관계자들의 증언 거부에 특검 측은 이에 "통상 뇌물 사건처럼 공여자와 수수자의 재판이 같이 진행되면 재판이 병합돼 수수자의 진술이 공여자에 대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데, 삼성 뇌물 사건은 그렇지 못해 재판부가 공여자들의 진술을 들을 수 없는 이례적인 사태가 발생했다"며 "이런 우연한 사정이 실체 진실 발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정의 관념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선비즈에 따르면 특검은 '검찰과 특검에서 진술한 조서에 대해 본인이 말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는 진정성립 절차에서도 대답을 거부하는 것은 조직적인 은폐 행위'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신의 조서에 진정성립을 인정하면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면 진정성립 여부도 증언 거부 대상이 된다”며 “뇌물 공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증인들이 뇌물 수수 공소사실에 대한 증언을 거부하더라도 증언거부권을 남용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조선비스(7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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