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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재판에서 국정원의 '소셜미디어 장악' 문건이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

  • 박세회
  • 입력 2017.07.10 13:01
  • 수정 2017.07.10 13:03

오늘 언론을 통해 공개된 국정원 문건이 전 국정원장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2012년 대선 개입 사건 마지막 재판 날인 오늘(10일), 세계일보는 국정원이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장악해야 한다고 청와대에 제안하는 보고 문건을 공개한 바 있다.

해당 문건에는 “SNS가 ‘후보선택 판단 창구’로서 역할이 강화되고 있는데, 여당의 ‘절대 불리’ 여건이 지속되고 있다”는 진단과 “좌파 절대 우위인 트위터의 빈틈을 파고들어 SNS 인프라를 구축하고, 좌파 점유율이 양호한 페이스북을 집중 공략해 여론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등의 제안이 담긴 것으로 세계일보는 보도했다.

오늘 원 전 원장의 마지막 재판에서는 이 문건을 증거로 채택할지 말지를 두고 변호인과 검찰 간 다툼이 있었으나, 재판부는 결국 이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뉴스1은 이날 검찰은 "청와대 직원이 이를 유출했다면 문건의 작성 경위와 보고대상, 이행 조치 등을 확인하는 건 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은 "검사가 추가로 증거를 신청한다는 건 충분한 증거를 못 갖췄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재판이 지연되는 건 형사소송법상 신속성·효율성 원칙에 반한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가 이 증거를 채택하지 않은 것을 두고 재판부의 속내를 함부로 예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뉴스1에 따르면 재판부는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조사된 증거 등 종합할 때 지금 추가 증거로 채택하는 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그동안 이번 사건에 제출된 방대한 증거로 판단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 결정은 어떤 정치적 성향이나 다른 사적인 이해관계와 상관없고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른 것."-뉴스1(7월 10일)

한편 국정원의 워터마크 표지가 인쇄된 해당 문건은 국정원이 2011년 10월 26일 재보궐 선거 직후 SNS의 선거 영향력을 분석해, 2012년 총선과 대선을 대비해야 한다며 당시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에 트위터와 페이스북 공략을 제안한 문건으로 알려졌다.

한편 연합뉴스는 선고 공판이 이르면 이달 말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재판부는 통상 결심 공판 2∼3주 뒤를 선고 기일로 정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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