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영구 생리컵의 수입허가절차가 막바지에 이르러 조만간 정식 수입허가가 날 예정이다. 국내에서도 8월에는 반영구 생리컵이 출시되는 것이다.
연합뉴스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생리컵 수입업체 한 곳이 제출한 수입 허가 신청서를 받아서 검토 중이며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국내에서 생리컵은 의약외품으로 분류돼 있어 국내 제조 혹은 수입시 사전에 식약처로부터 제품을 검증받아야 한다.
해당 기사는 '네이버 뉴스'의 '메인 뉴스판'에 올랐고, 수많은 반응과 댓글을 얻었다.
기사가 처음 올라온 8일 올라온 댓글 내용은 아래와 같다.
혹시 생리나 생리컵에 대해 잘 모른다면, 아래의 관련 기사 두 편을 읽어보자.
*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