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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 등 과거 판례로 되돌아본 국민의당의 '미필적 고의'

  • 박세회
  • 입력 2017.07.10 07:51
  • 수정 2017.07.10 07:54

검찰이 9일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의 영장을 신청하면서 '미필적 고의'라 판단해 과거 판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민의당 증거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로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SBS 등이 보도했다.

미필적 고의란 자신의 행위로 인해 어떤 범죄 결과의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인용하는 심리 상태를 뜻한다.(출처 : 두산백과)

이번 사건에서 검찰은 제보의 조작 자체는 이유미 씨의 단독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이 증거가 조작된 사실은 몰랐다 하더라도 '증거가 조작됐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검증을 소홀히 한 점이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와 가장 비슷한 사례는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BBK 주가조작 사건 등에 연루되었다고 주장한 정봉주 전 국회의원이 '허위사실 유포'로 실형을 선고받은 예다.

당시 2009년 12월 항소심 재판부(서울고법 형사2부, 재판장 박홍우)는 “관련 내용을 공표할 때 확보한 자료의 진실성이나 작성 경위 등에 대해 관련자 확인을 거쳤어야 하는데 그런 절차 없이 의혹 제기 수준을 넘어선 발언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전 의원은 2011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받은 바 있다.

JTBC에 따르면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 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양승오 씨 등 역시 '미필적 고의'가 안정되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았다.

지난 2016년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심규홍)는 “양 씨 등이 제기한 의혹이 모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 선거에서 의혹이 사실 무근으로 밝혀질 경우 후보자의 명예가 훼손됨은 물론 유권자 선택을 오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선고의 이유를 밝히며 '미필적 고의'를 언급했다.

"이미 검찰 수사에서 진실이 아니라는 점이 밝혀졌음에도 대리 신검이 사실인 것처럼 단정적 표현을 사용했다.”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고 정당한 사유도 없다.” -동아일보(2016년 2월 17일)

문제는 이 전 최고위원에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경우 같음 혐의가 국민의당 내부 어디까지 적용될지의 여부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당 내에 해당할 사람들이 많겠다"며 "검찰 측이 조작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은 사람들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본다면 국민의당 내에서 해당될 사람들이 많겠군요. 그런 낮은 수준의 조작을 의심하지 않고 언론에 떠들어댄 것은 고의성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죠"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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