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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발가락 부상으로 재판 불출석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일 발가락 부상으로 재판에 불출석했다. 박 전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이날 증인신문이 예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의 만남이 불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재판장 김세윤)의 심리로 이날 열린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피고인석은 비어있었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지난주에 왼발을 심하게 찧어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더 심해져 거동 자체가 불편한 상황이 됐다. 주 4회 재판으로 심신 지쳐 수면도 제대로 못 하는데 상처 악화될까봐 치료한 뒤에 출석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불출석 이유를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박근혜 피고인이 발가락 상처 치료로 내일부터 출석할 예정이라, 변론을 분리해서 공판기일을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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