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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재판 마지막 날 이명박 국정원의 '소셜미디어 장악' 보고서가 공개됐다

세계일보는 국정원이 2011년 10·26 재보궐 선거 직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선거 영향력'을 분석해 '내년(2012년) 총선·대선(19대 국회의원 선거·18대 대통령 선거)을 철저히 대비하려면 온·오프라인 역량을 총동원해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장악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해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에 보고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당시 정부가 속한 정치세력이 다음 정부를 장악하려는 작업에 국정원이 복무했다고 볼 만한 증거 자료다.

세계일보가 9일 입수한 청와대 접수 문서는 국정원이 2011년 11월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이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정무수석실에 보고한 문건이다. 세계일보는 당시 김효재 정무수석비서관이 해당 문서를 직접 검토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전했다.

해당 문건에는 “SNS가 ‘후보선택 판단 창구’로서 역할이 강화되고 있는데, 여당의 ‘절대 불리’ 여건이 지속되고 있다”는 진단과 “좌파 절대 우위인 트위터의 빈틈을 파고들어 SNS 인프라를 구축하고, 좌파 점유율이 양호한 페이스북을 집중 공략해 여론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등의 제안이 담긴 것으로 세계일보는 보도했다.

세계일보는 국정원 고위 관계자가 “국정원 문건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으며 문건을 보고 받은 것으로 드러난 김효재 전 수석은 “옛날 일을 왜 이제 와서 묻느냐”면서 전화를 끊었다고 전했다.

한편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오늘(10일) 끝난다.

연합뉴스는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돌려보낸 원 전 원장 사건의 결심 공판이 오늘 열린다며 대법원에서 증거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심 판결을 돌려보낸 지 2년 만이라고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원 전 원장이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국 직원들을 동원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게시판 등에 댓글을 남기는 등 여론 형성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2심에서 선거법 위반까지 유죄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었으나 2015년 7월 대법원이 핵심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서울고법에 파기 환송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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