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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카메라' 성범죄자가 '예술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헌법 재판을 청구하다

  • 김현유
  • 입력 2017.07.09 12:03
  • 수정 2017.07.10 10:33
서울시 ‘여성안심보안관’이 서울 중구 공공기관 화장실에서 전문 탐지장비를 이용해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서울시 ‘여성안심보안관’이 서울 중구 공공기관 화장실에서 전문 탐지장비를 이용해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뉴스1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몰래 휴대전화로 촬영하다 적발돼 징역형을 받은 성범죄자가 '예술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는 이유로 헌법 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형자 오모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이용촬영죄가 예술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오씨는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고 교도소에 수감됐다.

9일, 헌재는 재판관 6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촬영행위가 예술 행위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해당 조항은 그런 경우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라며 예술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중앙일보에 따르면 강일원, 조용호 재판관은 예술의 자유 침해와 상관없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이라는 표현이 명확하지 않아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라며 위헌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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