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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불공정거래 조정 신청 급증 '을의 반란'

  • 박세회
  • 입력 2017.07.09 10:43
  • 수정 2017.07.09 10:44

올해 상반기 각종 불공정거래를 이유로 당국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건수가 크게 늘었다는 자료가 나왔다. 이른바 '을의 반란'이 거세졌다는 얘기다.

조정원은 경제·사회적 약자 보호를 강조하는 분위기 속에 가맹점주들이 적극적으로 갑의 횡포에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017년 상반기 분쟁조정 접수 건수는 1377건으로 전년 동기 1157건보다 19.0%(220건) 증가했다고 9일 밝혔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일반불공정거래 신청 건수는 393건으로 전년 동기 243건에 비해 61.7%(150건) 급증한 393건을 기록했다. 처리건수도 358건으로 95.6%나 늘어났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지난해 12월 발효된 대리점법 관련 분쟁의 증가다.

대리점법이 법 발효 이후에 계약이 이뤄진 경우에만 법률을 적용하도록 돼 있어 실제 대리점법으로 다뤄진 경우는 1건에 불과했지만, 대리점 관련 분쟁을 일반불공정거래로 조정 신청한 경우는 1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조정원 관계자는 "자체 집계 결과 기간 요건만 갖추면 대리점법을 적용할 수 있는 접수건수가 100건이 넘는다"며 "법 시행 이전 체결된 계약이라도 불법행위 발생시점만 그 이후이면 법률을 적용하도록 하자는 입법안이 국회 계류 중이어서 향후 통과 시 대리점 관련 조정건수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프랜차이즈 시장의 확대로 가맹점 사업자들이 분쟁조정을 신청한 건수도 확연하게 늘었다.

가맹사업거래를 둘러싼 분쟁조정 접수 건수 역시 상반기 35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82건)보다 26.2%(74건)나 늘었다. 처리건수는 52.1% 증가한 356건이었다.

아울러 가맹본부 수가 2014년 3482개에서 지난해 4268개로 23% 급증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가맹사업을 시작한 영세 가맹본부가 늘어난 것도 분쟁 증가에 영향을 줬다.

구체적인 분쟁 유형별로는 일반불공정거래의 경우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불이익제공 행위가 47.8%(171건)로 가장 많았으며 거래거절 15.1%(54건), 사업활동 방해 7.0%(25건) 등이었다.

가맹사업거래 분야에서는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가 20.6%(73건)를 차지했으며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18.5%(66건), 부당한 계약해지 3.4%(12건), 영업지역 침해 2.8%(11건) 등이 뒤를 이었다.

하도급거래 분야에서는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위반이 74.0%(350건)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약관 분야에서는 과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64.1%(25건)이 가장 많았다.

상반기 접수된 1377건 중 처리가 완료된 것은 90.2%인 1242건이다. 이중 51.9%인 644건에 대해 조정이 성립되면서 피해구제액, 소송비용 등 약 414억원의 피해구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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