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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쇠꼬챙이로 개를 도살해도 동물 학대가 아니라고 판단한 근거

  • 박세회
  • 입력 2017.07.09 07:23
  • 수정 2017.07.09 07:24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로 개를 도살하면 동물 학대일까 아닐까?

모란 시장 풍경.

연합뉴스는 개 30마리를 묶어 놓고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로 도살해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 농장주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전했다.

SBS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개 농장주 65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경기도 김포의 한 개 농장에서 끈으로 묶어 놓은 개 30마리를 도살해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는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갖다 대 감전시키는 이른바 '전살법'이 동물보호법상 '잔인한 방법'에 의한 동물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전했다.

SBS에 따르면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전살법은 축산물위생관리법이 정한 가축 도살방법 중 하나"라며 "돼지나 닭도 이런 방법으로 도축하며 실신시켜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이어서 잔인한 방식이 아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동물보호법 8조에 따르면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거나 노상 등 공개된 장소 또는 같은 종류의 동물이 지켜보는 앞에서 도살하는 행위는 동물 학대를 막기 위해 금지되어 있다.

매일경제에 따르면 이날 재판부는 재판부는 "동물보호법 8조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의 예시로 목을 매다는 것만 있을 뿐 '잔인한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없다"며 "동물을 죽이는 행위는 그 자체가 어느 정도 잔인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잔인'이라는 개념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면 처벌 범위가 무한정 확장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이러한 법 적용은 개를 가축으로 본 것이다.

특히 이날 재판부는 "도살방법을 규정해 놓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개는 가축으로 분류돼 있지 않지만 실제로 식용을 목적으로 이용되기도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법 조항의 가축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의 근거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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