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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준서와 이유미의 동생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박세회
  • 입력 2017.07.09 06:32
  • 수정 2017.07.09 07:32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주범 이유미씨(38·여)의 기소를 확정한 가운데 공범 혐의를 받는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과 이유미씨의 남동생 이모씨(37)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9일 오전 10시14분쯤 "혐의가 인정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의 공범 혐의를 받는 이 전 최고위원과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사전구속영장은 범죄 혐의가 확실하지만 체포하지 못한 피의자에 대해 영장 실질심사를 받도록 강제하거나 신병확보 없이 구속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 7일 이씨와 이 전 최고위원의 대질신문을 끝으로 결국 두 사람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11일에 걸쳐 진행한 1차 조사를 마무리했다.

검찰 관계자는 "두 사람의 관점과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다"며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 전 최고위원의 범죄 혐의점에 대한 판단을 할 예정"이라고 전한 바 있다.

사전구속영장 청구는 검찰이 전체적인 조사내용 검토를 통해 이 전 최고위원과 이씨의 남동생이 제보조작에 적극 가담한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전 최고위원과 이씨의 남동생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날인 10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이 사건으로 입건한 피의자는 총 5명이다. 지난 3일 검찰에 처음 소환된 이후 아직 검찰에 다시 출석하지 않은 김성호 전 국민의당 의원과 김인원 변호사 재소환 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따라서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제보조작에 개입한 윗선 수사를 본격화하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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