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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이재용 재판 증인 출석 거부했다

오는 7월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판을 연다. 8일, 재판부는 이 재판에 최순실의 딸 정유라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결정했다.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이에 대해 이재용 부회장 측의 송우철 변호사도 “예정에 없던 증인인 큼 준비 시간이 촉박하지만 재판부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유라는 증인 출석을 거부했다.

같은 날 ‘뉴스1’은 정유라가 최순실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를 통해 "제 형사 사건과 직결되기 때문에 증인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다. 가지 않는 게 저를 방어하는 최선의 길이다”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또한 정유라는 “현재 검찰은 저에 대해 3차 영장을 청구할지 결정하지 않고 수사 중에 있는 상태”라며 “그런데 특검에서 증인으로 나오라고 신청한 건 정도가 아니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의 이전 재판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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