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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성폭행 주장 여성 재판에서 나온 검사의 질문들

  • 강병진
  • 입력 2017.07.08 10:56
  • 수정 2017.07.10 10:35
ⓒ뉴스1

지난 7월 5일,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밝혔다가 '무고죄'로 역고소 당한 여성 A씨에게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A씨의 요청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재판에서 배심원단 7명은 A씨의 무고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냈으며 '성폭행 주장'으로 박유천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전원 무죄' 의견을 냈다. 재판부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과 같이 허위사실로 박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만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재판은 4일 오전부터 5일 새벽까지 16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그런데 이날 재판에서 A씨에게 한 검사의 질문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여성신문’은 당시 재판에서 “검사가 여성에 대한 편견을 드러내는 질문을 할 때마다 방청석 곳곳에선 깊은 한숨이 새나왔다”며 검사의 발언들 몇 가지를 소개했다. ('여성신문' - ‘박유천 성폭행’ 고소 여성 재판 중 검사들의 어이없는 ‘말말말’)

-(성관계를 한 화장실이 매우 비좁은데) 그런 곳에서 성관계가 가능한가요?

-(화장실) 바로 옆에 문이 있는데 그냥 밀고 나가면 되는 거 아니었나요?

-박유천이 화장실문 손잡이를 잡고 성관계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허리를 돌려 비틀면 (남자 성기가 빠져) 성관계를 막을 수 있지 않나요?

-화장실 안에 수건이 있었는데 왜 생리혈을 수건으로 닦지 않고 물로만 닦았나요?

이날 재판을 방청한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피해자의 직업이 '유흥업소 유흥접객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편견이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왜 문을 열고 도움을 청하지 못했느냐'는 질문은 보통 친족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이야기되는 논리와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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