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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장관이 "실수요자 아파트 당첨 쉽게 만들겠다"며 밝힌 정책

ⓒ뉴스1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수요자의 아파트 당첨이 쉽도록 청약가점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겨레에 따르면, 김 장관은 7일 출입 기자 오찬 간담회에서 "실수요자가 집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며 "오랫동안 무주택으로 지냈거나 부양가족이 많은 가구의 당첨 기회가 많아지도록 청약가점 비율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현재 신규 아파트 공급 때 청약가점제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물량의 40%에 한해 적용되고, 전용 85㎡ 초과 주택은 100% 추첨제가 적용된다. 청약가점제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라 높은 가점(최고 84점)을 받은 사람을 입주자로 우선 선정하는 제도인데, 2014년 박근혜 정부의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 이후 적용 대상이 크게 줄었다.

그는 또 청약통장 1순위 자격을 얻는데 걸리는 기간을 늘려, 분양시장에 참여하는 가수요를 줄여 청약 과열현상을 막겠다는 뜻도 밝혔다. 현재 청약통장 1순위가 되는 통장 가입 기간은 수도권은 1년, 지방은 6개월인데, 수도권의 경우 과거처럼 2년으로 되돌리는 방안이 유력시된다.(한겨레 7월 7일)

그는 "통장을 만들어 (이곳저곳)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1순위 자격 기준을 얻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늘리려고 한다"며 "제도가 개선되면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뀌어 (주택시장)이 안정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현재 청약 가산점제 적용하고 있는데 오랫동안 자기집을 갖지 못하는 무주택자, 부양가족 많은 실수요자들의 청약가점제 비율을 높이려고 한다"고 전했다. (뉴스1 7월 7일)

국토부는 앞으로 현재 6개월과 1년인 1순위 통장 가입기간을 최대 2년으로 늘릴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별로 시장의 차별화가 뚜렷하기 때문에 일단 서울·경기·부산 등 청약조정지역 내 통장 가입기간을 현행보다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해 청약과열지구부터 1순위 기간이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부는 현재 청약조정지역 내 40%인 가점제 적용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연합뉴스 7월 7일)

김현미 장관은 지난달 15일 인사청문회에서 "저 역시 결혼 11년 만에야 겨우 경기도에 작은 집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서민 주거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결혼 11년 만에 경기도에 작은 집을 마련했다. 전셋값 인상 요구로 여섯 차례나 이사한 후였다. 전셋값 인상 이야기만 들어도 가슴이 내려앉고 아파트 불빛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던 때다. 아직도 아파트 융자금을 갚고 있다."(동아일보 6월 16일)

김 후보자는 "아직도 아파트 융자금을 갚고 있다. 아파트 한 채를 온전히 보유하지 못한 장관 후보자는 국토교통부 역사상 처음이라고 들었다"며 "정책은 숫자 이전에 마음이다. 고통 받는 국민과의 공감을 통한 현실감과 절박감, 이것이 위기의 대한민국에서 모든 국무위원들이 갖춰야할 제1 소양"이라고 강조했다.(뉴시스 6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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