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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호텔 공사비를 빼돌려 회장 자택 공사비를 댄 혐의로 압색 당했다

  • 박세회
  • 입력 2017.07.07 10:45
  • 수정 2017.07.10 10:37

뉴스1에 따르면 경찰청은 7일 오전 본청 수사관 13명을 투입해 특경법위반(배임) 혐의로 서울 강서구의 대한항공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경찰은 대한항공이 인테리어 업체에 인천 영종도 호텔 공사를 주면서 공사비를 부풀려 주고 이를 돌려받은 뒤 조양호 회장의 평창동 자택 공사비용을 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뉴스1에 따르면 경찰은 대한항공이 2013년 5월에서 2014년 8월까지 조양호 회장의 평창동 자택공사와 영종도의 한 호텔 신축공사가 동시에 진행된 점을 이용했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뉴스1은 경찰이 대한항공 본사에 보관 중인 계약서, 공사관련 자료, 세무자료 등을 압수했다고 전했다.

아시아경제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회계 자료 등 배임 혐의에 관한 증거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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