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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2억원 내고도 퇴출당한 '삼진 어묵' 건으로 코레일의 이상한 월세 제도를 톺아보자

  • 박세회
  • 입력 2017.07.07 08:06
  • 수정 2017.07.07 08:17

삼진 어묵 대전 갤러리아타임월드점 내부 전경.

부산역에는 하루 종일 줄을 서는 명물 가게가 있었다. 바로 '삼진 어묵'이다.

그런데 부산역 2층 에스컬레이터 바로 옆에 입점해 있던 이 업체가 지난달 1일 영업장을 철수하고 같은 위치에 '환공 어묵'이 들어서 '코레일이 갑질하는 거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뉴시스 등은 지난 14일 시민단체협이 “이번 삼진어묵 퇴출 조치는 그동안 부산역 전체의 영업매출 확대를 주도하며 3년 여 동안 약 100억원이라는 거액의 입점 수수료를 지불한 향토업체와 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이고 부산어묵을 믿고 찾는 관광객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고 전한 바 있다.

그러나 SBS의 취재 파일에 따르면 '갑질 논란'만으로 단순하게 정리해버리기에는 사안이 조금 복잡하다.

'최저하한매출액'이라는 코레일유통의 특이한 임대료 정산 방식 때문이다.

역사의 임대인인 코레일유통은 정해진 월세를 받지 않고, 매출액에 비례하는 수수료를 받는다. 다만 장사가 안되어서 매출이 한없이 떨어지면 지나친 손해니까, 최저매출액을 약속받는다.

즉 임차인은 계약 당시 약속한 '최저하한매출액'의 20~25%를 '최저 월세'로 내는데 3년 전 삼진 어묵은 이 자리에 들어올 때 '건물주'인 코레일유통에 이를 월매출 2억 원으로 약정했다고 한다.

이에 따르면 입점 초기의 월세는 약 4천만 원 수준. 그러나 삼진어묵이 '대박'을 치면서 월세도 늘었다.

글로벌경제신문에 따르면 최고 월 매출액 13억 원을 달성할 만큼 성장한 삼진 어묵이 해당 점포는 최고 3억 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내며 그동안 100억 원이 넘는 돈을 코레일유통 측에 지급했다.

글로벌경제신문에 따르면 서울 명동의 '네이처리퍼블릭'이 내는 월세가 2억6,250만 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어마어마한 비용.

지난 5월 31일에 3년간의 계약 기간이 끝나는 과정에서 재계약을 준비하며 '최저하한매출액'이 문제가 됐다.

뉴시스에 따르면 계약 기간 종료가 다가오자 코레일유통은 작년 12월 이후 부산역 매장 입찰을 위해 4번 진행했는데, 이 중 3번의 입찰에서 삼진어묵이 단독으로 응모했으나 코레일유통의 요구 조건에 미달해 유찰됐다.

SBS에 따르면 삼진어묵은 최저하한매출액을 10억 원으로 제시했지만 코레일유통이 "SRT 개통으로 부산역 이용객이 늘고 유동인구도 많아졌다"며 이전의 최고 매출액 수준인 13억 원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SBS는 삼진어묵은 호황기에 월 매출 12~13억 원을 달성했던 것은 맞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 매출을 유지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다고 봤으나, 코레일유통 측은 삼진 어묵이 높은 수익을 거두고 있음에도 수수료를 적게 내려 한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결국 5차 입찰에 환공 어묵이 참여해 코레일유통의 '최저 13억 원' 조건을 받아들이며 부산역 2층 에스컬레이터 옆자리를 차지했다.

코레일유통의 '최저하한매출액'제도는 그간 많은 논란을 일으켜 왔다.

시사위크는 '최저하한매출액'을 두고 매출액에 수수료를 매기는 시스템에 대해 임차인의 매출이 당초 예상을 초과할 경우 코레일유통의 이익은 늘어나는 반면, 목표치에 미달할 경우 코레일유통은 전혀 손해 보지 않는 구조를 형성한 셈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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