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7월 1일, 대전 중구 중앙로의 어느 노래방 앞. 21세 여성인 A씨는 친구들과 함께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한 남성이 나타나 A씨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다.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남성 B씨는 A씨에게 “어린 ×이 싸가지 없이 담배를 피운다. 담뱃불 꺼라”면서 “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고 한다.
KBS뉴스에 따르면, B씨는 A씨를 폭행한 후 택시를 타고 달아나려 했다. 이때 A씨의 일행이 그를 도망가지 못하게 잡았고, 이때 B씨는 A씨 일행에게도 상해를 입혔다.
경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전혀 아는 사이가 아니었다. B씨는 “버릇없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에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B씨는 25살의 대학생이라고 한다.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은 약 1년 후인 지난 7월 6일에서야 이루어졌다. 대전지방법원은 "A 씨의 나이, 성향 등을 고려해 선고했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