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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세 남성이 21세 여성에게 "어린 X이 담배핀다"며 폭행했다

cigarette in the hand
cigarette in the hand ⓒfuzznails via Getty Images

지난 2016년 7월 1일, 대전 중구 중앙로의 어느 노래방 앞. 21세 여성인 A씨는 친구들과 함께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한 남성이 나타나 A씨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다.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남성 B씨는 A씨에게 “어린 ×이 싸가지 없이 담배를 피운다. 담뱃불 꺼라”면서 “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고 한다.

KBS뉴스에 따르면, B씨는 A씨를 폭행한 후 택시를 타고 달아나려 했다. 이때 A씨의 일행이 그를 도망가지 못하게 잡았고, 이때 B씨는 A씨 일행에게도 상해를 입혔다.

경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전혀 아는 사이가 아니었다. B씨는 “버릇없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에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B씨는 25살의 대학생이라고 한다.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은 약 1년 후인 지난 7월 6일에서야 이루어졌다. 대전지방법원은 "A 씨의 나이, 성향 등을 고려해 선고했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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